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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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남국 몰빵 위믹스 ‘유통량 사기’ 의혹 관련 연관성 수사中 

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가상자산 위믹스 ‘발행 사기’ 혐의와 무소속 김남국(41) 의원 코인 투자를 둘러싼 의혹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의원이 가장 큰 이득을 본 건 위믹스 코인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였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둘 사이에 중요한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믹스 투자 피해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있기 때문에, 코인의 증권성 여부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에서 김 의원의 코인 대량 보유 논란을,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에서 위믹스의 발행 사기 사건을 각각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위믹스가 공시보다 더 많이 발행된 경위 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위믹스 보유와 거래의 위법성 여부도 자연스럽게 확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은 위믹스로 큰 시세차익을 본 반면, 일부 투자자는 발행량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들이 피해를 입은 과정이 (김 의원과) 무관할 수도 있지만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위믹스의 상장 전후, 가격이 상승했다가 떨어진 시점 등 전 과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의 암호화폐 흐름과 매수, 매도 등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꾸준히 필요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면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위믹스 등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이 인정된다면 김 의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현재까지 국내 법원이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

최근 검찰은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이 오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를 일제히 압수수색해 관련 거래내역을 확보에 성공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동된 은행 계좌도 추적해 자료를 확보 및 분석을 진행 중이다.

한편, 김 의원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염두에 둔 것이 없다”며, “김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본인 입장(정면돌파)을 밝힌 만큼, 형식적인 절차를 밝을 수는 없으니 적절한 시점을 보고있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의 코인 자산 동결을 진행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추후 부정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수익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등 불공정 논란이 나오지 않게 조치를 잘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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