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나 유명인이 특정 코인에 투자했다는 허위 정보를 앞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1~3월)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막대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들을 꼬드겨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유튜브 등의 SNS를 통해 국내 대기업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는 등 가짜 정보를 흘려 1:1 대화방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례로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라며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가 등장했다. 이 광고 영상은 유튜브 중간 광고 등을 통해 다수에게 노출되면서 일부 영상은 조회 수 60만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한 사기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 A씨는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이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의 말에 현혹돼 1000만원을 담당자가 안내한 계좌로 입금했다가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이 입금되기 전 가상자산이 선입금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사례도 발견됐다.
코인이 급등한 것처럼 그래프를 가짜로 꾸민 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특별 물량을 판매(프라이빗 세일)하는 것처럼 꾸민 사례도 나왔다.
이처럼 불법 업체들은 투자자들로 부터 어느 정도 자금을 모으면 해당 채널을 폐쇄하고 또 다른 채널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관련 불법 업체들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다고 보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점차 지능화·정교화된 수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면서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