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당국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입법 이전이라도 사법당국과 감독당국이 적극적 해석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증권규제가 적용되는 가상자산의 범위와 국제적 속성을 가진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규제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가상자산이 국내외 거래소 여러 곳에서 거래되는 경우, 체계적인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국제적 정보 공유, 상호협력의 법적 근거 보완, 국가간 양해각서(MOU) 등을 활용해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발행지, 발행인 소재지, 거래장소, 이용자 소재지가 각각 다른 국가에 있기 때문에 감독과 집행의 관할이 복수이고, 특정 국가의 법집행 권한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은 “가상자산의 발행‧공시 규제의 공백, 불공정거래 규제의 불분명한 집행구조 등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가상자산 발행인의 요건, 백서(White Paper) 등을 통한 발행인의 공시의무와 책임범위 등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가상자산산업 특성상 공적규제를 통한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공동규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여기에는 지금의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같은 업권의 자율규제체계와 더불어 수탁·공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을 통한 시장규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입법에 이어 2단계 입법에선 가상자산위원회 설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가상자산 평가와 공시체계 도입, 전산장애 발생 시 보험 가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