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을 계기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무위는 11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소위에서 처리할 당시부터 여야 간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한 사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한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이다. 과징금은 이익의 2배로 정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고,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됐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면서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돼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등 투자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입법으로 향후 발행·공시 등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이 뒤따를 예정이다.
이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일정만 남았다.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