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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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가 주목하는 ‘증권형 토큰’


국내 금융시장에서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STO)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규제혁신 안건 중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의결했다.

발표된 규율체계에는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 하는 방식을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증권형 토큰은 실물·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자산이다.

투자자들은 증권형 토큰을 보유하는 것으로 마치 해당 증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증권형 토큰은 기존 부동산 금융상품인 리츠(REITs)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간접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

다만 투자 대상이 실물자산과 연동된 가상자산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증권형 토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자산’의 부분집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에서 증권형 토큰 대신 ‘토큰 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증권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규제 혁신안으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곳은 카사, 비브릭, 테사, 펀블 등 증권형토큰 플랫폼이 예상된다. 또 일부 블록체인 개발사 또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증권형토큰은 공시, 불공정거래와 같은 규제의 적용을 받으면서 법적 보호 장치를 갖췄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의 증권형토큰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면 국내 증권형토큰의 범위나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이전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증권형토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만큼 기존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을 유통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토큰 증권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이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관련자는 “대규모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다”면서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기 위해서서는 증권성을 띄지 않는다는 금융 당국의 의결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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