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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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소송’ 김남국 유감표명으로 마무리


수억원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이 김 의원이 유감을 표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인 지난 29일까지 법원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은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자산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 지난해 12월14일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렸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 있다”며 따르지 않겠다고 밝혀 조정이 무산됐다.

또 김 의원은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법원은 지난 15일 다시 한 번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또 다시 내린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김 의원과 서민위 측은 모두 수용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강제조정이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재판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또 재판부는 서민위 측에 소를 취하하고, 양측이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코인 대량 보유·매매로 인한 파문을 일었다.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가치는 한 때 100억원 규모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재산신고 기간에 가상자산을 누락한 것과 관련해 “현행법에 따라 꼼꼼하게 신고했다. 가상자산은 신고대상이 아니라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가상자산 의혹으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탕했다. 당시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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