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공시할 때 가상자산에 대한 상세, 추가 정보를 자세히 드러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 지침과 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보유한 상장사는 보유 가상 자산의 종류와 금액, 거래 내역 등 현황을 재무제표 주석에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주석 공시란 재무제표 본문과 관련한 상세정보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은 가상자산 관련 일부 정보가 백서에 공개돼 있어도 이용자들이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관련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일반정보는 물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과 그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분·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비교 표시되는 2023년에 대한 주석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발행 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보유 정보 및 사용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개발하거나 발행한 회사의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과 특성 등은 물론 가상자산을 매각할 경우 수익 인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역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발행만 하고 매각하지 않은 채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보유 정보와 물량을 포함한 사용 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및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발생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같은 방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며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기업의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해왔지만,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이 없어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앞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해지고 주석공시도 강화되는 만큼 회계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기업 간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