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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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NFT 포함?, 업계 반발에…”피해발생 가능성 낮은 경우 제외”

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범위에 NFT가 포함돼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법 적용범위에서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NFT는 제외했으며, 관련 규제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제 불명확성을 해소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 것이 지난달 11일 배포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이며,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NFT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점검 현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사항은 검토 후 추가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0일 가이드라인에서 “NFT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일본의 대형 금융 그룹 SBI그룹의 암호화폐 사업부인 SBI디지털마켓이 변재영 전 한국은행 국제기획팀장을 수석 컨설턴트로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 전 팀장은 SBI 합류 전 미국 3대 신탁은행 노던 트러스트의 한국 담당자를 역임한 바 있다.

SBI 측은 “이번 영입을 통해 한국 시장 서비스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현지 규제 준수 기준 충족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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