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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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주 의원들, 금 기반 암호화폐 발행 제안


두 명의 미국 텍사스주 의원이 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한 법안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텍사스주에서 금 현물로 준비금이 뒷받침되는 디지털화폐를 만들자는 입법안이 2건이 텍사스주 상원과 하원의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의 발의자는 브라이언 휴즈 상원의원과 마크 도라지오 하원의원으로, 발의안은 상원법안2334(Senate Bill 2334)와 하원법안4903(House Bill 4903)이다.

해당 법안은 현지 이용자가 디지털화폐를 구매하면 상응하는 양의 금을 구매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구매자가 일정량의 디지털 화폐를 구매하면, 감사원은 구매한 암호화폐 양과 동일한 양의 금을 구매자에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디지털화폐 준비금이 금으로 구성되는 만큼 발행자는 상환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의 가치를 금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디지털 화폐 단위의 가치는 거래 시점의 금 트로이 온스(t ox)의 가치와 같아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러한 거래가 이뤄질 때 과정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현재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거나 표결에 부쳐지지 않은 상황이다. 법안의 목표 시행일은 오는 2023년 9월 1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일각에서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주지사가 지난 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CBDC 도입으로 인한 장점보다 개인정보유출에 의한 악영향을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CBDC는 소비자들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미국의 디지털 달러화 발행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로리다주는 경제 중앙 정책입안자들과는 다르다”며 “개인의 경제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은 결코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CBDC과 같은 경제 정책의 도입은 개인의 경제 자유 침해를 위한 무기”라면서 “CBDC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연방 정부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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