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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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디파이 규제에 초첨 맞춘 입법안 발의


미국 상원에서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에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부과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19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상원에서는 ‘2023 가상자산 국가 보안 강화법’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디파이에도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AML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한다. 디파이에도 은행과 같은 통제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와 미국 국가 보안을 의식해 자금세탁이 가능한 방법을 원천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디파이 프로토콜은 가상자산 지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상자산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 거래소보다 규제가 어려워 통제 공백이 발생하기 쉽다.

법안에는 디파이 프로토콜 서비스 관리자 또는 제공자에게 ▲고객 정보 수집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가동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정부 보고 ▲제재 대상자 사용 차단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파이 프로토콜은 가상자산 지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상자산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디파이 특성상 관리자가 없다면 프로토콜 개발에 2500만달러(약 317억원) 이상을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이 책임져야 한다.

가상화폐 자동입출금기(ATM)에 대한 규정도 적혔다. 입법안은 가상화폐 자동입출금기 사용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해 자금 추적성을 개선할 것을 명시했다.

법안을 발의한 미국 민주당 소속 잭 리드 로드아일랜드주 상원의원은 “시장에 만연한 가상화폐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 방지를 위해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과 가상화폐 자동입출금기가 규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발의안은 법 집행기관이 국경 간 마약 및 무기 밀매와 랜섬웨어 공격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악의 범죄 조직과 악의적인 국가 행위자의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인데스크는 “이 법안은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을 통제하거나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관리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최대 규모의 디파이 플랫폼인 유니스왑의 유니스왑랩스 등을 지칭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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