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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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인 상장 비리’ 4명 구속…”시장 구조적 문제 포착”


검찰이 코인을 상장시켜 준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코인거래소 ‘코인원’ 전직 임직원 등 4명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코인원 상장 비리와 관련해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씨와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모씨, 브로커 고모·황모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코인원 전 상장담당 이사 전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브로커 고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어 전날 전 코인원 상장팀장 김씨가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 브로커 황씨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코인 상장을 대가로 고씨와 황씨에게 현금과 코인 등 약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김씨는 10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게는 지급받은 코인을 차명 계정으로 현금화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도 적용됐다.

이들은 처음부터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상장된 코인이 실제로도 시세조작에 활용돼 일반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포착하기도 했다.

검찰은 한국 코인 거래시장에 ▲코인 다단계업자(리딩방, 투자회사 등)들의 상장 전 투자금 불법 모집 ▲코인 발행업자들의 프로젝트 성과 부풀리기 ▲거래소 상장을 위한 상장브로커와 거래소 상장직원 간 상장 대가 리베이트 수수 ▲거래소 상장 후 만연한 코인 MM(시세조작) 작업 ▲MM을 통한 고점 매도(Pump and Dump) 불법 이익 공유 구조 등 구조적 병폐가 있다고 짚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게이트 키퍼을 수행하고 있는데 상장 코인에 대한 심사기능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또 코인은 내재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그 가치가 결정되는 속성이 있어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특히 김치코인(국내발행 가상자산)은 유동성 부족, 시세 조종행위 등에 취약하므로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상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진단됐다.

이에 검찰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코인 백서 및 언론홍보 내용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하지 말 것 ▲별다른 이유 없는 가격 급등락은 MM작업을 의심할 것 ▲상장브로커를 통한 상장은 지정·상장폐지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등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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