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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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크립토 규제백서 최종승인…’G7 암호화폐 논의 서 일본의 선도적위치 명확히 해야’

6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내 웹3 프로젝트팀이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백서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규제 백서에는 “올해 암호화폐가 논의될 G7에서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웹3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미거래 토큰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투자 손실을 3년 동안 이월할 수 있도록 하며,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현금화 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해외 프로젝트가 발행한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심사 속도가 다소 느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 역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비트코인과 기술주의 상관관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아직 BTC를 안전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 매체는 현재 나스닥(NDX)/S&P500(SNP) 비율(NDX/SPX ratio)의 90일 상관계수가 0.9까지 상승했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NDX/SPX 비율’은 나스닥100에 포함된 기술주와 S&P500의 산업주 간 상대적 밸류에이션 차이를 평가하는 지수로, 이와 관련해 ‘크립토 이즈 매크로 나우’ 뉴스레터의 저자 겸 암호화폐 분석가의 경우에도 “NDX/SPX 비율은 지난달에 2009년 2월 이후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NDX/SPX 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기술주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비트코인과 해당 지수의 상관계수가 높아진 점은 비트코인이 여전히 위험자산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한편, 7일 서울남부지검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한 범죄 수익이 최소 4천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이 중 3천2백억원 가량에 대해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8명의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해 총 3,231억원대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에 대해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같은 날 권도형을 비롯한 사업의 핵심 인물들이 지난 19년 내놓은 테라 지금 수단 시스템 ‘차이페이’가 허구였던 것으로 검찰이 판단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보도에서 공개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신현성, 권도형 등 테라 프로젝트 핵심 그룹이 처음부터 결제 내역만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즉 이는 현금으로 충전해 사용하는 일반 결제 시스템과 다를 바 없지만, 마치 테라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것. 특히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차이페이 서버에서 고객들의 결제 내역 정보를 빼낸 뒤 이를 테라 블록체인에 전송해 실시간 기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후 3년 가까이 차이페이를 통한 테라 코인의 블록체인 거래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런 수법으로 실제 테라 코인 거래 없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기만 한 거래 금액은 입금과 출금을 모두 합쳐 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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