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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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규모 가상화폐 도박조직 검거…최대 70조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매개로 최대 4000억위안(약 70조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판을 운영한 조직들이 붙잡혔다.

중국 매체 신화매일전신은 20일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온라인 도박판을 운영한 조직들이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후베이성 사양현에 사는 슝모씨가 2021년 7월 지역 파출소에 “휴대전화 도박을 하다 돈을 많이 잃었다”는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사양현 공안국의 경찰관들은 슝씨가 쓴 휴대전화 도박 애플리케이션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대규모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도박 참가자는 5만여명에 달했고, 가상화폐 형태로 유통된 자금이 많게는 4000억 위안인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돈세탁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공안국은 전담팀을 꾸리고 2021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푸젠성, 쓰촨성, 광시좡족자치구, 허난성 등에서 관련 도박 조직 14개, 피의자 130여명을 체포했다.

또 컴퓨터와 휴대전화 300여대,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 카드와 은행카드 200장, 판매정보시스템(POS) 기기 18대를 압수했다.

이와 함께 중국 공안은 도박에 활용된 가상화폐 계좌를 모두 동결 조치했다. 이를 통해 남은 10억위안(약 1750억원)가량의 범죄 수익이 도박 조직에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신화매일전신은 “2년 가까이 이어진 공안의 수사는 해외에 도피 중이던 주범 3명이 지난해 말 체포·송환되고 올해 6월 재판에 넘겨지면서 완전히 종결됐다”면서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몰수하라는 첫 법원 명령이 나온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도박과 도박 알선 행위가 모두 불법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아울러 중국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가상화폐 투기 광풍 속에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규제 고삐를 조였다. 이듬해(2018년)엔 중국 가상화폐 채굴업체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가상화폐 개인 간(P2P) 거래도 금지시켰다.

2021년에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였다.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것에서 채굴 행위까지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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