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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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액 가상화폐거래 면세추진’ 법안 발의


미국 의회에 ‘가상화폐 조세 형평성법(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이 발의됐다.

이 법은 200달러 미만 소액 가상화폐 결제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로 하고 있어서 결제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코인데스크는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민주당), 데이비드 슈와이커트 하원의원(공화당) 등 초당파 의원들이 가상화폐 결제 시 발생하는 소규모 자본차익 신고 부담을 경감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상화폐조세형평법’ 개정안은 소액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가상자산을 취득할 때보다 결제할 때 시세가 올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적립된 가상화폐를 사용할 때 적립 당시보다 시세가 오르면 세금 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법안은 이런 경우에도 납세 의무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번거롭다고 판단, 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를 면해주자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021년 12월31일부터 발생한 모든 가상화폐 거래에 소급 적용돼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2017년과 2020년에도 가상화폐 세금면제 법안의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가상화폐 조세 형평성 법안은 수잔 델베네 의원과 데이비드 슈바이커트(David Schweikert) 의원이 공동 작성하고 대런 소토(Darren Soto)와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이 공동 후원했다.

앞서 수잔 델베네 워싱턴주 하원 의원과 데이비드 슈바이커트 애리조나주 하원의원은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구조”라고 해당 법안을 소개했다.

법안 발의 소식 이후 뉴욕증시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등이 크게 오르고 있다.

비트코인은 다시 4만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이 4만달러를 재돌파한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처음이다.

이더리움은 3000달러를 돌파했고, 카르다노(에이다)와 솔라나도 급등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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