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4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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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채택강화 위한 2개 법안 법으로 제정

현재 텍사스 주에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채택을 강화하기 위한 두 개의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었다.

지난 5월 주 의회 양원을 통과해 6월 그레그 애봇트 주지사에 의해 법률에 서명된 텍사스주 하원 법안 4474와 1576이 9월 1일 공식 발효됐다.

H.B. 1576은 텍사스주에 블록체인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H.B. 4474는 주정부의 통일상업법을 개정해 상법상 암호화폐를 인정한다.

리 브래처 텍사스 블록체인협의회 회장은 코인텔레그래프에 H.B. 4474가 비트코인(BTC)과 기타 암호화폐에 대한 보안이익을 더 잘 규정해 “기관투자자들이 대규모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텍사스 은행 커미셔너’와 텍사스 은행부는 주 헌장을 가진 은행이 특정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다는 발표를 했다고 덧붙였다.

와이오밍주 소재 암호화폐 지지자 케이틀린 롱은 코인텔레그래프에 “텍사스가 와이오밍주, 로드아일랜드주, 네브라스카주에 이어 미국 내 4번째로 이들 자산의 상법 현황을 명확히 한 주이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는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이는 거래 당사자들이 그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성을 가지고 있고, 판사들은 분쟁을 판결할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며, 대출자들은 그들이 담보 대출의 담보로 약속된 암호화폐에 대해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단 걸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텍사스 블록체인 협의회 회장은 지난 3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디지털자산법을 보유한 와이오밍에 발맞춰 상법을 블록체인 혁신과 디지털 자산 규제에 적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애봇트 주지사는 앞서 자신을 “암호화폐 법률 제안서 지지자(특히 H.B. 4474를 참조)라고 표현했으며, 암호화폐 채굴 회사들이 텍사스에서 영업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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