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4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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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코인사기 판단기준 제시 “부실백서·허위공시·불공정거래”


코인을 상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사기 여부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 2019년 4월 블록체인 기반 웹툰 플랫폼 회사를 설립하고,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해 회사 프로젝트에서 유통 화폐로 사용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하면 최소 10배가 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최대 10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검찰은 A씨가 플랫폼 개발 및 가상화폐 상장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피해자 약 30명으로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금 등 24억여원어치를 챙겼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가상화폐 시세조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 사기를 진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해 5억여원가량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A씨는 사기 행각을 통해 챙긴 돈은 약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그는 투자자들을 속인 적이 없고 정상적 사업을 추진하던 중 외부 사정 탓에 수익을 실현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A씨가 코인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허위의 공시 ▲불공정 거래 유인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새로운 금융거래 영역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투기 심리는 크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매우 높고 공신력 있는 거래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적정 규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행·거래 정보를 보유한 주체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비대칭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해 투자유인을 할 시 사기죄에서의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도 신기술에 기반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그 실체를 세밀히 살펴보지도 않고, 고수익만을 쫓아 위험성이 지극히 높은 투자를 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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