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4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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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테라 사태 막자’…한달 만에 방지법 발의


지난 5월 발생한 테라 붕괴 사태 이후 약 한 달 만에 ‘루나·테라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23일 유사수신행위에 금전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도 포함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강민정, 강선우, 류호정, 안호영, 위성곤, 유정주, 윤미향, 윤준병, 이용빈, 하태경, 한병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다.

원금 또는 이자 보장 약정을 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가 돼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테라폼랩스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코인을 맡기면 이율 20% 이자를 보장한다’라고 홍보해 유사수신혐의가 의심됐음에도 금전(통화)을 받지 않으면서 처벌을 피했다.

가상자산의 경우 정부지침상 ‘법정통화’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유사수신행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테라와 루나 사태에도 책임자 처벌을 묻지 못하는 입법공백을 보완하고, 더 이상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은 투자자가 속출하고 있고, 가상자산 사기가 있어왔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관련 법과 제도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라·루나 사태를 방치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는 약 20만명 이상인 것으로 예상된다.

‘테라·루나 피해자 모임’은 루나 개발사인 테라폼랩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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