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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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부터 상속·증여 시 가상화폐 평가액 산정방식 바꾼다

내년부터 상속·증여세 신고·납부를 위한 가상자산(가상화폐) 평가액 산정방식이 바뀐다.

28일 국세청은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4개 업체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 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한편,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는 이와 관계 없이 이전부터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었으며, 내년부터 평가액 산정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다.

다만, 올해까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가상자산이 평가된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사업장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3월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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