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4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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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요구에…빗썸도 메타마스크 출금 차단하기로

빗썸도 결국 코인원과 같이 메타마스크로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당초 대면심사를 거칠 경우,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지갑의 가상자산 전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지를 올린 지 4일 만인 어제(24일) 관련 정책을 변경한 것.

오는 3월 트래블룰(자금이동 규칙) 도입을 앞두고 농협은행이 고객확인인증(KYC)을 지원하지 않는 개인지갑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27일부터 가상자산 출금주소 사전등록제(화이트리스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KYC를 마친 빗썸 사용자 가운데, 가상자산 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대상이다. 출금주소 입력 단계에서 가상자산을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입력하게 되는데, 심사를 마치고 나서야 출금이 가능해진다.

빗썸은 당초 개인지갑의 경우, 온라인 등록 이후 빗썸 고객센터를 방문해 대면심사를 진행하면 등록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같은 실명계좌 계약 은행으로 ‘농협은행’과 제휴를 맺은 코인원과는 다르게, 메타마스크 등 국내 사용자가 많은 전자지갑의 경우에도 대면심사를 거치면 가상자산을 전송할 수 있게 될 것 이라는게 이용자들의 기대였다.

하지만 빗썸은 24일 오후 메타마스크를 금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NH농협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또 다른 거래소인 코인원도 24일부터 KYC 시행에 따른 외부지갑 등록 절차(이하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했는데, 메타마스크 등 개인지갑으로의 출금을 차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도 시행은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측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다.

빗썸과 코인원은 지난해 9월 농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하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60일 이내에 화이트리스트 도입을 약속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다만,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를 함께 설립한 빗썸·코인원·코빗 중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은 만큼, 앞으로 메타마스크와 같이 국내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전자지갑으로의 출금을 제한할 것인지 두고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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