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4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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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상화폐거래소 신고기간 연장 불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은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또 가상자산 관련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외부에도 계속해서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왔다”면서 “당초 일정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있었다”면서 “또 연장하면 거꾸로 이용자의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도 우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주관부처가 됐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관리해왔다”면서 “그동안의 신뢰보호라든지 이용자 피해가 더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그 일정을 지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 한 곳에 불과하다.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은 물론 ISMS 인증 획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더기 폐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한 특정거래금융법(특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통과됐기 때문에 신고 준비에 약 1년 6개월이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서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윤재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사업자 신고 주요건인 ‘실명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그러자 고 후보자는 “지적해주신 대로 이용자 피해를 줄일 방법이나 업계의 얘기를 좀 더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의 판단인 점을 언급했다. 고 후보자는 “은행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다”며 “더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속하게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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