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3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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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신고 코인 거래소, 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


금융당국에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이용자들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영업 종료 공지 이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6일 코인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소 신고와 폐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24일까지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수리가 되지 않으면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안내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거래소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 종료 사전 공지, 입금 종료와 예치금·암호화폐 출금 안내, 회원 정보 파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수행해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만 신고를 하려면 오는 24일까지 원화마켓을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신고접수 시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거래소가 폐업을 한다면 영업종료일 최소 7일전 공지를 해야 하고, 영업종료일 후 최소 30일 이상 전담창구를 통해 예치금과 코인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한 경우 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FIU는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 법령상 암호화폐 거래소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후에는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수리 후엔 FIU로부터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측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기한인 24일까지 약 3주밖에 남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용자들은 암호화페 거래소의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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