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4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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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해외 코인거래소도 국내 영업시 FIU에 신고”


해외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원화결제 등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소재지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신고대상인지’를 묻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당시 바이낸스 거래시스템이 먹통돼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하루 거래 규모가 57조원 수준인 바이낸스가 시스템 먹통 사건에 부실하게 대응했고, 이에 바이낸스를 상대로 여러 국가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 외에도 미 당국 등은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탈세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며 “이처럼 글로벌 규제의 철퇴를 맞고 있는데 바이낸스처럼 해외소재지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특금법상 신고대상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특금법 6조1항에 따라 해외소재 하더라도 국내 거래면 신고대상이며, 원화결제를 하면 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특금법 대상임을 서면으로 알릴 계획”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이 한국어서비스이거나 한국거래라고 생각하는 거래소에 직접 편지(안내문)를 보내 원화결제를 할 경우 등록 대상이라는 점을 알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원화결제는 아니더라도 한국어 서비스를 한다면 단순 서비스인지, 이것을 통해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설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내 마찰이 없도록 하고, 국내 이용자들이 피해볼 일도 없도록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인허가를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에는 “거래소에 특정금융거래법 준비 기간을 1년 6개월이나 줬다”며 “서둘러 한 게 아닌 법에서 지정한 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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