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4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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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세관국, 정부의 가상자산 도입 가능성에 대해 발표

콜롬비아 세관국에서 최근 당국 정부의 가상자산 도입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콜롬비아 세관국국장 루이스 카를로스 레예스(Luis Carlos Reyes)가 전한 바에 의하면 콜롬비아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루이스 카를로스 레예스 국장은 “정부에서 이용자의 수월한 거래 지원 및 불법 금전 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CBDC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화폐가 디지털화폐인지, 법정 통화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진 않은 상태다.

한편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적이 있는데 당시 일각에서는 해당 사실을 통해 콜롬비아 정부가 머지 않아 암호화폐 발행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금융 거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콜롬비아는 자금세탁방지(AML)를 목적으로 암호화폐 이용자들과 거래소 모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콜롬비아 정부가 거래소와 개인 이용자 모두에게 콜롬비아의 자금 세탁 방지 감시 단체인 UIAF에 거래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새 규정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암호화폐 거래는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활용해 보고할 수 있고, 거래소는 고객들의 의심스러운 거래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거래소는 또한 UIAF에 이례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운영 목록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된다.

한편 해당 법안은 또한 거래소와 관련 지시를 준수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돈세탁이 적발될 시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최저 월 100배~400배에 달하는 임금을 납입해야 되는 벌금이 추가 부과된다.

한편 콜롬비아 내부의 국가 조세 규제 기관 ‘DIAN’은 얼마 전 암호화폐 거래 또는 거래에 활용되는 행위와 관련해 탈세 행위를 적발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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