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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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FTX와 직접 거래 없다…美 법원에 확인 예정”


환경부가 파산한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채권자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지출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 채권 발생이 가능한 FTX와의 국고금 직접 거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 명단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산하 위원회가 부 명의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로 거래 내용을 살펴보고, 기금 운용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6일(현지시간) FTX 변호인단이 전날 델라웨워주 파산법원에 115쪽 분량의 채권자 명단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서는 FTX의 실사를 맡은 재무고문들이 직접 공개한 것으로, FTX의 파산으로 채무를 상환받지 못한 개인 및 기업 명단으로 보인다.

다만 채권자 명단에는 당사자가 채권자로 등재된 배경이나 채권 규모에 대한 정보는 없고, 채권자 이름과 주소만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명단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물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한영회계법인 등이 포함됐다.

특히 명단에는 한국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환경부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적힌 주소도 세종시의 정부청사 위치와 일치한다.

또 두나무와 빗썸, 한영회계법인과 삼일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도 FTX의 채권자로 기재됐다. 지난해 7월 빗썸의 대주주인 비덴트는 FTX 측과 빗썸 매각 협의를 진행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FTX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의 투자 자회사인 삼성넥스트도 FTX로부터 빚을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브스는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기소되기 전까지 이 업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회사, 언론 매체들에 돈을 빚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때 글로벌 거래소로 꼽혔던 FTX는 지난해 11월 11일(현지시간)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챕터11’ 파산 보호는 법원의 감독 아래 구조조정을 실시해 회생을 시도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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