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3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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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연구소 “암호화폐=기본적으로 증권”


유럽의회 의원들이 암호화폐(가상자산)는 기본적으로 증권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의 자체 연구소 싱크탱크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미카(MiCA)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게 다뤄진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스테이킹, 대체불가능토큰(NFT) 등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제작됐다.

보고서 내용은 EU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유럽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제시돼 암호화폐 증권성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모든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으로 취급돼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규제 기관이 특별한 예외 발언이나 정의 제공을 하지 않는 한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에 적용 중인 EU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자산 분야는 아직까지 규제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미카가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는 조심스럽다”고 우려했다.

또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와 관련된 다오(DAO, 탈중앙화 자율조직)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대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소하면서 6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 논란이 되고 있다.

SEC는 비트렉스에서 거래된 가상자산 중 OMG네트워크(OMG), 대시(DASH), 알고랜드(ALGO), 모노리스(TKN), 나가(NGC), IHT 등이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SEC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증권으로 간주된 가상자산 프로젝트 대시(DASH)는 “대시가 증권이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트위터를 통해 SEC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국내 금융당국 또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형사법상 처음으로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공판이 조만간 열린다.

검찰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테라·루나 코인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못박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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