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23, 2024
HomeToday미 SEC,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리워드’,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증권’상품으로 분류해야”

미 SEC,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리워드’,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증권’상품으로 분류해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22일(현지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웰스 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웰스 공지는 회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대한 잠재적인 집행 조치에 대한 사전 경고 내용을 담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미 SEC의 움직임을 법적 위협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자사 스테이킹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스테이킹(Staking)은 암호화폐 보유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일정 금액의 디지털 자산을 받고 거래 검증에 참여하는 과정이다.

이들 보유자는 참여에 대한 대가로 추가 토큰이나 거래 수수료 일부를 보상받는다. 스테이킹은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래하지 않고도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수동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그동안 다양한 암호화폐에 대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사용자가 스테이킹 과정에 참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회사는 최근 자사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서비스를 확장하고 사용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미 SEC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증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웰스 공지를 낸 것이다.

미 SEC의 코인베이스의 코인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스테이킹 리워드가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소법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은 엄격한 규제 요건을 받게 되며 코인베이스는 미 SEC에 상품을 등록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 벌금 및 기타 집행 조치를 포함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웰스 공지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미 SEC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규제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사는 자사의 지분 프로그램이 전통적인 증권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동일한 규제 요건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