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SEC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SEC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SEC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법원의 법률 해석 방식에 따라 행동한다. 2023년 3월까지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P에 대한 20개 이상의 거래규칙변경(19b-4) 양식 승인을 반려했다”며, “하지만 그레이스케일 GBTC의 현물 ETP 전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SEC의 반려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소명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루트는 비트코인 현물 ETP 상장 및 거래에 대한 승인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P 관련 주요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비트코인 현물 ETP 스폰서는 상품에 대해 완전히 공정하고 진실한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2) 미국 내 증권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돼야 하며, 거래소는 사기 및 시세 조작 방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3) SEC 임직원들이 10종 비트코인 현물 ETP에 대한 증권신고서(S-1) 검토를 동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날 미국의 개인투자자 주식 및 암호화폐 거래앱 로빈후드가 이번에 승인된 11개 BTC 현물 ETF에 대한 거래를 가능한 빨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빈후드 CEO 블라드 테네프는 자신의 X를 통해 이러한 소식을 전하며 “이번 승인으로 암호화폐와 기존 금융의 결합이 더욱 공고해지며, 고객의 투자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같은 날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티커 IBIT)가 1월 11일(현지시간)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랙록 IBIT를 비롯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를 승인한 바 있다.